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241538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9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 2는 피고 B 이,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과의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아래의 나.(1)항에서 주장하는 합의는, 피고 C에 대한 형사고소에 국한되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임금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2011. 11. 11.부터 2014. 1. 27.까지 26.5개월 동안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26,500,000원 중 피고들이 대신 변제해준 숙박비, 사채빛 등 4,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소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기간 중 피고들이 인정한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17,346,666원 중 위 4,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9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4. 9. 29. 피고들로부터 2,000,000원을 받는 대신 D유흥주점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D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월 700,000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키지도 않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9. 29. 작성된 합의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와 피고들은 경찰서 제출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토대로 원고가 일한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피고들이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더 이상 원고에 관계된 채무나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원고 또한 이번 합의로 피고들에게 당시에 있던 일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을 제2호증)에 '남부경찰서 공갈로 접수된 사건 관련 고소 사건을 고소취하하고자 합니다. 원고에 관련 일수문제 해결한 것은 사실이고 리드코프 돈도 일부 갚아주었다. 원고는 앞으로 이 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게 관련 모두 포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않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8, 1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4. 6. 20. 피고 C을 '월급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공갈죄로 고소하였던 사실, 을 1, 2호증이 작성된 2014. 9. 29.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관한 채권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채권 무효각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 을 제1, 2호증이 작성된 이후인 2015. 4. 8.에야 피고 B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을 제1, 2호증의 작성 경위 및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2호증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공갈죄 형사고소사건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없다(가사, 을 제1, 2호증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이 같은 날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을 제1호증의 '원고가 일한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피고들이 해결, 정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을 제1, 2호증을 근거로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수익분배,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고 C이 피고 B의 처로서 D유흥주점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음을 넘어 동업자로서 피고 B과 공동으로 D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8.부터 2014. 1. 27.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임금은 17,346,666원(월 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12,596,666원(위 17,346,666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이 위 금액을 넘어 26,500,000원(월 1,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 B은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75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은 구체적인 지급 날짜 및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을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즉,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지 못한다는 형사법 원리에 의하여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사사건에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숙박비 등을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그러한 방법의 임금 지급은 효력이 없을 것이다).

나.

성매매 관련 위자료 청구

살피건대, 갑 제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원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12,59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훈

각주1) 원고는 예비적으로 22,596,666원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물을 같이 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그 중 다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아래에서는 이를 원고의'주장'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