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54,174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 1. 24.부터 의료법인인 피고가 운영하는 침례병원에서 행정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6. 퇴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 임금, 수당 등(이하 '미지급 금품'이라고 한다) 합계 49,578,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30.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 금액 합계 50,494,365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품 합계 49,57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4. 10. 3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의 위 각 지급금이 그 지급 당시의 미지급 금품 원본의 변제에 먼저 충당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경우 피고의 위 각 지급 당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산액은 별지 계산표 미지급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5,869,759원이고, 피고의 최종 지급금 7,770,845원 중 그 지급 당시의 나머지 미지급 금품 원본 6,855,260원의 변제에 충당된 나머지 915,585원(=7,770,845원 - 6,855,260원)은 위미지급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 4,954,174원(=5,869,759원 - 915,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