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영문명: B, 약칭 B]는 2002. 8. 31. 일본 후쿠오카에서 창설되고 10개 국가 72개 도시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국제관광기구로서, 부산광역시에 사무국(회원 간 연락 업무, 공동 사업 추진 및 기구 운영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고 그곳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관광상품 개발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규정(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원고는 2009. 2. 15. 사무국에 전문직 P3 직급으로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제23회 운영위원회 회의
피고의 제23회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2013. 9. 6.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운영위원장인 광저우시 부국장 C이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고 사무국 관리책임자인 사무총장 D이 운영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진행을 도왔다. 이 사건 회의에는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외에 운영위원인 부산광역시 국장 및 대전광역시 과장과 운영위원이 아닌 원고, 부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공무원 등도 참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의 중에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발언을 하였고, 사무총장은 원고가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
원고는 2013. 10. 25.경 사무총장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세계관광기구 지역회의(기간 : 2013. 11. 1.부터 2013. 11. 3.까지,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사무총장은 원고에게 자신과 직원 E가 지역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영국에서 열리는 더블유티엠(WTM) 행사(기간 : 2013. 11. 4.부터 2013. 11. 7.까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10. 30. 오후에 피고 법인 사무실을 나와 2013. 11. 1.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개인 자격으로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운영위원회 진행 방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13. 11.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1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과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732,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4. 9.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누41373), 항소심 법원은 2016. 3. 1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6두36147), 2016. 7. 1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