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97
판결선고
2015. 7.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장의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1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 상여금 277,750원, 2012. 9. 상여금 462,910원, 2013. 2. 상여금 462,910원, 2013. 2. 임금 1,384,000원, 2014. 1. 임금 1,384,000원, 2014. 2. 임금 889,714원 및 퇴직금 8,412,807원 합계 13,274,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552,317 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는 피고인 이전의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