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45,2015
판결선고
2015. 6.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45』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철, 선박해체 및 고철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 14.경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舊 대선조선 제2공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브크레인(높이 26.1m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높이 16.0m 지점에 운전실이, 운전실을 기준으로 한 쪽 방면에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 팔과 같은 형태의 '지브'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방면에는 기계실과 균형추가 연결되어 있으며, 중량물인 기계실 및 균형추가 수직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수직축의 꼭대기와 기계실을 연결하여 하중을 나누어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 등으로 구성)을 그 곳에서 해체한 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피고인 A에게 도급주어,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L(58세)과 동업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없이 철구조물 해체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도급받아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작업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한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21.경 위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인 M와, 피고인 A가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N(57세), 피해자 O(60세), 피해자 P(55세), 그리고 피고인 A의 동업자인 피해자 L 등을 이용해 지브크레인을 해체하고, 고철을 절단한 후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은 작업자들이 지상 16m 높이의 지브크레인 기계실에 올라가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무게가 80톤에 달하는 기계실 및 기계실을 받치고 있는 균형추를 수직축에서 분리시켜 그 곳에서 발생하는 고철들을 차량용 크레인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려놓고, 지상에 있는 작업자들은 바닥에 내려진 고철을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어, 해체작업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언제든 구조물의 붕괴, 추락, 중량물의 낙하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현장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피고인 A와,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는 피고인 B에게는 작업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할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해체 작업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의대로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5. 1. 21. 09:40경 지브크레인에 연결된 기계실에 올라간 상태에서 지브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브크레인 수직축에 연결되어 있는 중량물인 기계실의 하중을 나누어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 2개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였고, 이에 기계실과 수직축의 연결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기계실이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함에 따라 기계실에 있던 피해자들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O은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N, 피해자 P, 피해자 L은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동업자인 피해자 L과 피고인 A에게 소속된 근로자인 피해자 O, N, P를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 O, N, P를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L의 사망에 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이유 무죄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 소속 근로자 O, N, P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의 그것과 달리 단순일죄에 해당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L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이유 무죄의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재해조사의견서 보고, 재해조사복명서, 감정서
M,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60면, 76면)
피고인 A는 도급관계, 지휘감독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는 업무상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크레인 해체작업을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N, O, P를 현장에 데리고 와 작업을 시키고 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며(도급받은 금액에서 장비대 및 위 N 등에게 지급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A, L이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다), 크레인 해체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제출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549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본건과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기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제29조 제3항의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주체가 되는데, 피고인 B은 크레인 해체 작업을 피고인 A에게 도급준 후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장비대여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직접한 점을 감안할 때 본건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 도급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작업방식, 피해자들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는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나, 도급 및 작업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비해 그 책임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항,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L이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L이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N 등의 사망에 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