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04
판결선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홍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원 대다수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