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단265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2,4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각 공갈의 점, 피해자 H, I에 대한 협박의 점의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