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7. 선고 2015고단33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1. 16.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분 임금 587,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