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96
판결선고
2015. 11.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부산항운노동조합 E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위 E지부 조합원으로, 피고인 C은 2008. 3.경부터 위 E지부 조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세 사람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A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B은 2013. 5.경 위 E지부 조합원인 F에게 "A 형님이 출소했는데 나하고 친분이 있다. A의 친동생이 조합의 인사반장인데 1~2명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친한 사람 있으면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그 취지를 위 노동조합에 취업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 G(38세)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취업할 의사를 피력하자, B, C에게 "피해자가 위 조합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니,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B과 C에게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B과 C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일반조합원에 불과하여 신규 조합원 모집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비록 위 노동조합 E지부 반장이었던 H(2015. 2.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당함)의 친형이기는 하나 위 H에게 피해자의 취업을 미리 부탁한 바도 없으며, 그 이후에도 부탁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3. 7.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서 F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F은 그 자리에서 위 3,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B, C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3. 5.경 위 F에게 "A 형님이 출소했는데 나하고 친분이 있다. A의 친동생이 조합의 인사반장인데 1~2명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친한 사람 있으면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F은 그 취지를 위 노동조합에 취업하고 싶어하던 위 G에게 전달하여 위 G이 취업할 의사를 피력하자, 피고인들에게 "G이 위 조합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니,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A은 피고인들에게 "G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을 통해 G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G은 2013. 7.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식당 부근에서 위 F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F은 그 자리에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A 운영의 'L' 사무실에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정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취업의 대가 명목으로 순차 공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정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33), 녹취록 작성 보고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19, 38, 4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 려하여 실형 선고.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판사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