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5고단34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