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1,2014
판결선고
2015. 2.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61』
피고인은 201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6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2.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양산시 D상가 1층에 있는 라이브카페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라이브카페는 동업자인 E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양도담보제공에 대해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2. 4. 16.경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라이브카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라이브카페는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G 사무실, 양산라이브카페, H라이브카페, I 클럽 운영을 위해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부터 2012. 8. 27.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4,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H에 라이브 카페를 개업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같이 2012. 12. 31.까지 원금과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H라이브카페의 권리금 등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H카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H라이브카페를 임의로 넘겨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산라이브카페와 위 H라이브카페는 모두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 사무실, 양산라이브카페, H라이브카페, I 클럽 운영을 위해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에 있는 J을 운영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12. 12. 말경 오픈시키고 2013. 1.부터 수익금의 1/2을 주겠다, 만약 오픈이 늦어지면 오픈 시까지 매월 3,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사무실, 양산라이브카페, H라이브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카페들은 모두 적자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1억원, 같은 달 19.경 1억원, 같은 달 20. 1억원, 같은 해 12. 12. 3,000만원을 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클럽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시설자금 2억원 가량이 부족하니, 담보 물건을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 2013. 2. 말까지 위 클럽을 오픈 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사무실, 양산라이브카페, H라이브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카페들은 모두 적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클럽을 오픈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5. 피해자의 처 K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L, 303호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인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의 K9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2013. 4. 말경 I 클럽을 오픈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사무실, 양산라이브카페, H라이브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카페들은 모두 적자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9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92』
N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중구 O건물 14~15층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위 사업장 내부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에게 임금 3,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1억 2,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382』
J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게 임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8,009만 7,7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894만원 상당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곧 I에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고 호텔 명품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3년에 100억원을 벌 수 있다. I 클럽 오픈 비용을 빌려주면 월 5%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클럽 오픈 비용 약 30억원 상당의 대부분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할 생각으로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누적 채무액이 22억 3,5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클럽을 개업한 후 이를 운영하여 발생할 수익으로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13. 1. 2. 900만원, 같은 해 1. 3. 100만원, 같은 해 2. 2. 600만원, 같은 해 2. 5. 174만원, 같은 해 2. 13. 120만원, 합계 1,894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산 서구 T 토지 관련 사기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산 서구 U, V 2필지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곳에 집을 지은 후 그 집을 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다. 당신 명의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해 달라. 매월 말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고 누적 채무액만 22억 3,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대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2012. 12. 27.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위 T 2필지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후 2013. 1. 28.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채무자를 피해자, 채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만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각 설정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또 대출이 필요하다. 대출시 당신 명의의 T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등기필증 및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달라. 대출금은 모두 내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고 누적 채무액만 22억 3,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필증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고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W 명의로 ㈜M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 서구 U, V 2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캐딜락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X 라이브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I 클럽 오픈 비용이 더 필요하다.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클럽을 오픈한 이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고 누적 채무액만 22억 3,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4.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우리캐피탈직원 및 자동차 딜러를 만나 3,000만원에 AA캐딜락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1,4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4,400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 강서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I에서 클럽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곧 오픈 예정이다. 직원 임금과 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클럽을 오픈하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클럽 오픈 비용 약 30억원 상당의 대부분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할 생각으로 다수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클럽을 개업한 후 이를 운영하여 발생할 수익으로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S)로 2012. 10. 12. 1,800만원, 같은 해 10. 18. 600만원, 11. 2. 1,000만원, 12. 17.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울산 남구 AF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담보를 제공해 달라. 차용금은 반드시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W 명의로 ㈜M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AF 토지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AJ까페, H에 X 라이브까페, I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 변제를 요청하면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2. 20. 2,000만원, 같은 해 2. 24. 3,000만원, 3. 26. 3,000만원, 3. 28. 2,000만원, 9. 7. 4,931만 2천원, 12. 20.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913만 2천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C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성남시 수정구 L)
판시 제2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별건 수사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시 제3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Q,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 확약서
판시 제5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번), 금융거래확인서,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6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9번)
판시 제7죄
피고인의 법정 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합계 10억 1,100만원 상당이고,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2억 700만원 상당으로 큰데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로 지급한 금원 이외에 회복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동종 누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양산라이브카페를 AM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 중 6,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3. 3.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피고인이 준비하던 I 클럽 운영 준비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매대금의 사용에 대하여 E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I 클럽 운영 자금 2억원이 필요하다면서 E에게 동업으로 운영하던 양산라이브카페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사용하게 해 주면 I 클럽을 개장한 다음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제안하여 E가 동의한 점, ② 이에 E는 5억원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2013. 3. 19.경 양산라이브카페에서 가수로 활동했던 AM에게 1억 5,000만원에 카페를 매각하였고, 계약일에 E에게 AM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점, ③ E는 피고인에게 양산라이브카페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금액만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과 매매대금을 I 클럽 운영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였고, 양산라이브카페를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 중 일부만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E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기대하였더라도 이는 E의 내심의 의사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I 클럽을 개장한 후 갚을 것이고 나아가 명품숍을 열어 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신뢰하여 매각대금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매매대금을 사용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심현주
별지
각주1) 공소장의 '2012. 8. 25.'은 '2012. 8. 27.'의 오기로, '1억 5,000만원'은 '1억 4,30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73쪽, 4권 61쪽)
각주2) 공소장의 '2013. 2. 14.'은 '2013. 2. 15.'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85쪽).
각주3) 공소장의 '2. 6.'은 '2. 2.'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31쪽).
각주4) 공소장의 '2013. 1. 27.'은 '2012. 12. 27.'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0쪽).
각주5) 공소장의 '5,000만원'은 '4,931만 2천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3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