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950
판결선고
2015. 9.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의 그물이나 로프를 잡아당길 때 사용하는 윈치(닻줄)의 측면인 플랜지를 용접 제작하는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며 안전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50경 위 C 작업장 내에서 직경 1.5M, 무게 약 500Kg의 플랜지 용접작업을 피해자 D(58세)에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랜지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가 깔려 그로 인하여 경부 및 흉부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검안사진 및 현장사진,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고 플랜지 사진,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