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77,2014
판결선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977』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체인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회사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3,4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864,8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280』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체인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부산 연제구 J 2층에서 여행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4.부터 2014. 2. 28.까지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0. 7. 상여금 930,000원, 2011. 9. 상여금 925,820원, 2012. 7. 상여금 597,300원, 2012. 9. 상여금 696,850원, 2013. 2. 상여금 995,500원, 2013. 7. 상여금 596,100원, 2013. 9. 상여금 993,500원, 합계 5,735,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76,045,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72』 -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을 전용하기 위한 범행
범행 경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등으로 할부계약에 따른 행사를 치러 주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부받은 선수금 등을 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회원들의 피해 발생 구제 등의 목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총 선수금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정 비율에 맞춰 예치기관에 예치를 시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금원이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9.경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신규 회원들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금을 예치기관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예치기관에 신규 회원 수를 허위로 줄여 제출함으로써 납부할 예치금을 최소화한 후 기존 회원들의 상조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조작한 자료까지 제출하여 이미 예치된 보험금을 반환받아 위와 같이 납부해야 할 예치금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 회원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을 모두 전용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 공모하였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납부 예치금을 줄이기 위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0. 9. 18.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30,537,619,000원의 의무예치금인 2,620,418,881원을 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회원 수를 허위로 줄이는 방법으로 납부할 예치금을 1,904,540,531원으로 축소시키고, (나) 2013. 4. 3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6,054,192,000원의 의무예치금인 2,179,509,120원을 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원 수를 허위로 줄이는 방법으로 납부할 예치금을 1,904,540,531원으로 축소시키는 등 납부 예치금을 불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예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미 예치된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1. 30.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사실은 회원들이 해지신청을 한 바 없거나 해지신청을 하고도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해지신청을 통해 해약환급금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및 3-2 기재와 같이 회원 12,760명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 합계 6,116,864,960원을 반환 요구하는 등 이미 예치된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예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이미 예치된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반환받아 신규회원의 납부 예치금과 상계 처리하던 중 반환금액이 신규회원의 납부 예치금을 초과하여 상계 처리되고도 남는 금원이 발생하자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3.경 피해자인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 132,047,505원, 2013. 3. 19.경 위 보험금 201,505,064원 등 합계 333,572,569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A: 소비자들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한 범행
계약해제 방해 관련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초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계약 해제를 조직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해약팀'을 별도로 조직한 후 직원들에게 사실은 선불식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중도 해약을 희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약금도 일부만 지급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하여 손해가 크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라'고 교육하면서 '원칙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한 자, 지팡이 짚고 찾아오는 노인, 극렬 항의자만 해약금을 지급하라'는 지침까지 마련한 후 그 때부터 2014.경까지 해약팀 직원들을 통해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위와 같이 과장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2014. 1. 20.경 사실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을 부산 부산진구 H 3층 및 5층으로 이전함에도 회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 상 주소지를 '서울중랑구 O빌딩 202호'로 허위 변경하고, 같은 달 25.경 기존 사무실의 출입구에도 'C회사 서울로 이전(P)'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같은 해 2.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C(주)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3일부로 서울로 이전관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허위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를 변경하였다.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지연 및 거부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C의 상조가입계약 소비자 총 1,648명으로부터 계약 해제신청을 접수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 환급금 1,833,152,3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D의 상조가입계약 소비자 총 357명으로부터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 환급금 182,279,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0. 9. 18.경부터 2013. 3. 1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직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의 (1)-(가)항과 같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허위의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고,
2012. 1. 30.경부터 2013. 3. 1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직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의 (2)항과 같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허위의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고,
2012. 초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가의 (1)항과 같이 계약해제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2014. 1. 2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가의 (2)항과 같이 회사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거나 계약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2013. 2.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나의 (1)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 환급금 1,833,152,3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직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의 (1)-(나)항과 같이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허위의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4. 1. 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나의 (2)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 환급금 182,279,5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7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 R, S, T, U, I,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X, R, Y의 각 진정서
각 법인등기부 등본
『2014고단1028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Z, AA, AB, T, R, L, AC, S, U, AD, X, I,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Q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015고단57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F,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I, AJ, AK, L, AL, AA, AM, AN, AH, AG, A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N,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AY,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BC,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AO, DQ, L, FB의 각 진술서(진정서)
각 고소장
할부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수사의뢰
만기회원명단(FC영업소)
C 자산현황보고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해약고객에 대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기록
해약방해목록리스트명단
C 해약환금금미지급현황(2013. 6. 1. ~2013. 12. 31. 해약신청기준)
각 해약신청서
C 가입소비자 공제조합 해지자 일람표
본사 서울이전 안내문
공제업무책자
D 소비자 계약해제 미조치 일람표
각 회원가입계약서, 회원증서 등
해약명단
한국상조공제조합 사실조회 회신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7조 제9항, 제 34조 제2호, 제3호,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7조 제9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주식회사: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 27조 제9항, 제34조 제2호, 제3호,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피고인 D주식회사: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 9항,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0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D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강제적립금의 한도가 높아지거나 상조회사의 횡령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됨으로써 급격한 해약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객이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회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과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