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81
판결선고
2016.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별도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강원 삼척시 D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골조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8. 8.까지 위 원룸신축송사 현장 등지에서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5,52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H, G, F, I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별도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강원 삼척시 D 소재 원룸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골조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4. 8. 31.까지 위 원룸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는 공소제기 이전인 2015. 8. 22.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