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87
판결선고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H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1.경 위 (주)H에서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28,455,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퇴직한 근로자 I, J, K, L, M, N 6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농협 계좌이체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급여대장,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약 4,109만 원 정도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G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H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11.경 위 (주)H에서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근로자 B, C, D, E, F 5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5. 10. 5. 제출된 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