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7, 10, 12, 13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번에 기재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05,2015
판결선고
2016. 1.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60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22,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6379』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5. 2. 3.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01,52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제출내역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수사자료 입수보고(퇴직금 산정 내역서 첨부, 체불내역 수정자료 첨부, 폐업경위서, 폐업사실 증명원 첨부)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미지불한 금품 합계가 약 1,414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같은 장소에 서류상 설립한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9,8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7,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2015고단4605]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2015고단6379]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5. 12. 29. 및 2016. 1. 4. 제출된 진정취하서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