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46
판결선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업체에서 2015. 3. 17.경부터 2015.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955,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39,275,43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진술서
B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체불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