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18,2015
판결선고
2016. 5.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분 임금 54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180,000원, 2014년 11월분 임금 540,000원 등 합계 1,2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중 연번 34 내지 61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4,542,8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및 피해자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별지
각주1) 2015고단8543 사건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각주2) 연번 34 내지 61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