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698
판결선고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804,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859,1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각 개인별체불임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일정 금액 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