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72
판결선고
2016. 4. 19.
범죄사실
주식회사 AR 근로자 96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S 소재 AT 다대포 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25.부터 2015. 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4. 12.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등 합계 6,5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2, 45, 57,85, 86, 92, 96, 100 내지 113, 118 내지 120을 제외한 퇴직한 근로자 96명의 임금 등 합계 330,950,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AV 근로자 A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S 소재 AT 다대포 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6.부터 2015.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W의 2015. 1.분 임금 1,1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9번),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 48, 50번), N, AX,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91번),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비교적 많고, 근로자 수도 상당한 점
금품 미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과는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지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으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사하구 AS 소재 주식회사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2014. 1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등 합계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2, 45, 57, 85, 86, 92, 96, 100 내지 113, 118 내지 12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37,79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사하구 AS 소재 주식회사 A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2014. 10. 30.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등 합계 3,085,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9를 제외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57,151,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