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716
판결선고
2015. 9.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8.17. 같은 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상시 10여 명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3. 11. 25.까지 공연 업무를 담당하다 2013. 12.경 각 퇴직한 D과 E의 임금 각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