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26
판결선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주거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2014. 8. 28.부터 2014. 11. 1.까지 실내 조명기구 설치 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8.분 임금 중 29만 원을, 2014. 7. 31.부터 2014. 8. 23.까지 같은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8.분 임금 중 36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 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주거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2014. 7. 23.부터 2014. 8. 28.까지 실내 조명기구 설치 작업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8.분 임금 중 24만 원을, 2014. 7. 28.부터 2014. 8. 28.까지 같은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8.분 임금 중 13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0. 2. 및 2016. 1. 8.자 각 조사보고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