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정3821판결선고2016. 2. 2.부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B의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희진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