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356
판결선고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