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정522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