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84
판결선고
2015. 4.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요양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0.부터 2014.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4월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임금 합계 39,802,0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