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합18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1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