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합20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0,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