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4,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59,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98
판결선고
2015. 7.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인 L노동조합의 M지부 사무장이고, 피고인 F는 같은 지부 반장으로서, 위 지부 운영자금의 보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L노동조합 M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직원인 O, P을 통해 M지부 운영자금 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프린터 토너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위 P의 남편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합계 159,919,3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L노동조합 M지부 지부장으로서 조합원 신규 채용, 조장 승진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지부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B을 보좌하여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15.경 위 M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M지부 조합원인 R, S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M지부 사무실에서 R, S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씩을 교부 받아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400만 원상당의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 배임수재,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L노동조합 M지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M지부 사무실에서 처남인 C으로부터 "지인인 T을 M지부 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C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L노동조합 M지부 사무장인 위 A의 처남이다.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U를 통해 알게 된 T에게 "L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할 자금을 주면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후 위 T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스스로 사용하는 등 영리로 T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전항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U를 통해 V, W을 소개받아 위 V, W에게 "L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할 자금을 주면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후 위 V으로부터 3,500만 원, 위 W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위 A에게 교부(A은 이 점에 대해 2013.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영리로 V, W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D은 L노동조합 M지부 사무장인 위 A의 처남이다.
2009. 4.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2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17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은 지인인 X에게 "L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할 자금을 주면 아들인 Y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L노동조합 취업알선 명목으로 위 T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인 D이, 나머지 300만 원을 피고인 E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Y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0. 11.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9.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Z으로부터 아들인 AA의 L노동조합 취업알선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200만 원을 피고인 D이, 300만 원을 피고인 E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AA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R, AB, AA, Z, V, X, W,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록록 순번 8,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4, 74,80, 89]
신용협동조합통장 거래내역, KB종합통장 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C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D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E: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취업청탁자 별로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의 위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의 위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판시 제1죄 -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 3죄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E: 벌금 4,500만 원 이하
피고인 F: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의 여부
피고인 A(업무상횡령죄)
[주요참작사유]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참작 동기(긍정요소)
피고인 F
[주요참작사유]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참작 동기(긍정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의 각 배임수재죄의 경우, L노조 M지부의 조합원으로 취업 또는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적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3,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한 것이고, 피고인 A, F의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약 4년에 걸쳐 위 조합의 운영자금 중 일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59,919,300원을 횡령한 것이다.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배임수재죄의 경우 그동안 L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그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L노조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취업비리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이와 같은 L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점, 또한 피고인 A, F의 각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액수가 다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F의 각 업무상횡령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L노조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L노조 집행부 임원들 및 M지부의 조합원들, 취업승진의 청탁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일부 배임수재의 경우 교부받은 금품을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경제적인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구창규 허서윤
별지
각주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 A, B, C, D, E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각 배임수재죄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피고인 B, C, D, E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