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고합9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4,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59,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