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곽태현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