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원고는 2011. 10. 10.부터 2013. 11. 2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249,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정1179, 부산지방법원 2014노4104, 대법원 2015도133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D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과태료 1,566,66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D의 퇴직금에서 위 손해액을 모두 공제하면 원고가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D 사이에서는 퇴직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벌금 5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위 사건의 공소제기 및 판결선고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모두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영업손실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D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D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D 사이에서 퇴직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유효한 연장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강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