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6.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원고) 부담분 50%를 고용주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후 2014. 5. 31.까지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고용보험료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그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합계 13,907,7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갑3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2003년경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121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2003. 6. 이후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실제 급여가 약 112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03년경 원고의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은 54,450원으로 일정하지만 원고의 매월 급여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 위 근로자 기여금과 2003. 6. 이전의 급여액을 합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에 미치지 못하고, 2003. 11.경에는 약 115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의 대납금액과 월 급여의 증가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1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