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은 징역 2년 및 몰수를, 제2 원심판결은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 중 횡령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피고인은 2013. 3.경 경남 함안군,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P, AC으로 하여금 공장 신축공사를 하던 피해자 AD에게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제품을 납품하도록 소개하여 P, AC은 2013. 3. 20.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빔 등 철강제품 240여 톤을 납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5.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남 김해시 AE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제품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P, AC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4. 4,000만 원, 같은 해 7. 17. 4,500만 원, 같은 7. 31. 3,500만 원, 같은 해 8. 5. 3,000만 원, 같은 해 9. 24. 700만 원, 같은 해 10. 7. 500만 원, 같은 해 9. 17. 100만 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건네받은 각 일시 무렵 경남 김해시, 부산 일원에서 자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근로자들에 대한급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과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