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326,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송강중공업이 2012. 11. 1. 피고인 또는 L를 피공탁자로 하여 19,868,250원을 공탁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들 등이 배당절차에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