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노3283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