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노38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E, D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출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E,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607호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10. 20.까지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763,440원과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2,688,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 D이 2014. 10. 1.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업무는 주로 이메일로 처리되는바, 위 기간 동안 D, E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D, E은 이메일을 삭제하였기에 전산내역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유독 2014. 10.분의 메일내역만을 삭제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2014. 10. 13. D, E과 이메일 보안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들의 회사 이메일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에 D, E은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업무처리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 ③ E, D은 2014. 10. 1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같은 달 20. 퇴사하고 2014. 11. 1. 피고인의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H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시기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E과 D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D,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E, D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D, E이 2014. 10. 20.경까지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 E은 2014. 10. 13.경 피고인과 사이에 회사 이메일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에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하 '피고인 운영의 회사'라고 한다) 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일을 특별히 태만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다툼 이후에는 위 회사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만한 근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도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있었냐는 질문에 근로자들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외에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D, E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4. 11.경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같은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가사 D, E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범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 E이 2014. 10. 1.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0.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D,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