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노7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D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위 관리단이 아닌 주식회사 E가 D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42원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15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분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21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관리단 계좌에서 관리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료도 관리단이 납부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E가 D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가지는 인사권과 업무지휘 명령권이 배제되어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D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소제기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요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 관리단이 D에게 최저임금 보다 적은 돈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관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 본다.

①

근로자에게 지급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비교대상 임금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호 제3호에서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D에게 지급되었다고 본 시간당 임금(2011년도의 경우 1,842원, 2012년도의 경우 1,915원)은 D가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 임금 전체(2011년도의 경우 1,120,000원, 2012년도의 경우 1,164,800원)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계산을 위하여 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한 근로시간까지 모두 포함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608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인바, D가 지급받은 시간당 임금이 실제로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②

검사가 피고인이 받은 임금 전부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계산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런데 검사가 낸 증거에 의하면 D를 비롯한 주차장 관리원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관리단이 작성한 급여 상여 명세서에도 기본급 및 수당이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다. D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E과의 사이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단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관리단이 E과 체결한 오피스텔 관리용역계약을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2011. 11. 1.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직원의 고용 및 인사관리는 E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관리단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임금은 관리단이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는 E과의 사이에 작성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계약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포괄임금약정이라면 각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검사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월 근로시간을 60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검사는 D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하루 24시간 근무인 것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중 근로시간은 15시간이고, 휴게시간이 9시간, 특히 새벽에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

증거에 의하면, 특히 새벽시간에 출차한 차량이 하루 1, 2대 가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리단이 운영한 주차장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2개동의 지하 주차장으로서 500세대 가량의 입주민들과 상가의 주차장(3시간 무료)으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를 막아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관리원을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주차관리를 하게 된 이유에 수긍되는 점이 있다. 주차관리의 내용, 형태,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이 출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새벽까지 주차관리원을 둘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고, 그 외에 관리단이 주차관리원에게 새벽에 근무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주차료 징수 실적을 요구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벽에 1, 2대 가량의 출차 흔적이 있다는 자료만으로 주차관리원이 새벽까지도 관리단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 것으로 이를 근무시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주차관리원의 경우에는 새벽시간에는 차단기를 올려놓고 쉬었다는 진술도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은 2009. 11. 1. E과 오피스텔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오피스텔 관리를 E에 맡겼다가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1. 11. 1. 관리용역계약에서 위·수탁관리계약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애초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은 관리단이 일정 용역금액을 E에게 지급하고 E이 알아서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이었다가 변경된 위·수탁관리계약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관리단이 직접 지급하고 E에게는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D 등 주차관리원의 임금은 관리단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되었지만 관리단이 따로 주차관리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리적으로 볼 때 관리단이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차관리원들의 사용자는 여전히 E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에 관리단 회장이 면접을 보았고,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이후 관리단 회장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민사적으로 주차관리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가 관리단에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는 별론이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덕교 엄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