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81,640원, 원고 B에게 2,647,810원, 원고 C에게 5,649,870원, 원고 D에게 1,154,605원, 원고 E에게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5.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5. 10. 29.부터 2016. 1. 14.까지, 원고 B은 2015. 4. 1.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C는 2015. 1. 31.부터 2016. 2. 29.까지, 원고 D는 2015. 10. 20.부터 2015. 12. 20.까지, 원고 E은 2015. 7. 15.부터 2015. 10. 30.까지 내장목수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A에게 4,181,640원, 원고 B에게 2,647,810원, 원고 C에게 5,649,870원, 원고 D에게 1,154,605원, 원고 E에게 150,000원의 각 임금 등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181,640원, 원고 B에게 2,647,810원, 원고 C에게 5,649,870원, 원고 D에게 1,154,605원, 원고 E에게 1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퇴직일인 위 2016. 2. 29.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과실로 현장에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용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이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