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27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200,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나.

원고 B에게 41,12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74,693,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제복합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을 리조이스(REJOICE)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1)

원고 A : 2013. 4. 12.부터 2013. 11. 10.까지

2)

원고 B : 2013. 5. 9.부터 2014. 1. 13.까지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의 임금 중 미화 63,403달러, 원고 B의 임금 중 미화 37,408달러를 원고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임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미화 63,403달러, 원고 B에게 미화 37,40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2. 23. 기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외국환 시세, 즉 미화 1달러당 일평균 매매기준율은 1,205.00원이므로(공지의 사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6,400,615원(= 미화 63,403달러 × 1,205.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70,200,75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후인 2013. 11. 25.부터, 원고 B에게 45,076,640원(= 미화 37,408달러 × 1,205.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41,127,27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후인 2014. 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숙박비, 식대, 국제통화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2013. 10. 25.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숙박비, 식대 3,293,000원, 국제통화료 1,200,000원 합계 4,49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숙박비, 식대를 원고 A가 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점 및 원고 A의 국제통화료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국제통화료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고 선박매매를 중개한 회사로서 선원인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선박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주체는 피고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 A에게 6,000,000원(2013. 8. 19. 2,000,000원, 2013. 9. 2. 4,000,000원), 원고 B에게 9,901,000원(2013. 5. 9. 2,000,000원, 2013. 7. 29. 1,000,000원, 2013. 8. 19. 2,000,000원, 2013. 9. 2. 2,000,000원, 2013. 12. 4. 967,000원, 2013. 12. 16. 1,934,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각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위 각 일시에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액 중 2013. 9. 2.자 지급금액(4,000,000원 및 2,000,000원)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산정 시 이미 공제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