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3546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95,32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A어린이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3. 1. 1. A어린이집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통학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신세계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C 25인승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A어린이집과 사이에 소외회사 소속 운전기사 D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것을 포함하여 가해차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다.

D는 2014. 2. 17. 16:30경 양산시 E 소재 A어린이집 구내 언덕에 핸드브레이크를 제대로 당기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언덕을 따라 약 5m 밀려 내려와 아래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윗부분 절단 및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4. 2. 17.부터 2016. 9. 30.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23,781,170원, 장해급여 40,102,858원(일시금 환산금액), 요양급여 65,484,850원 등 합계 129,368,87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D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경사면에 주차할 경우 기어를 주차위치(P)에 두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기거나 바퀴 아래에 버팀목을 받치는 등 자동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초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F

○

사고 발생일 : 2014. 2. 17.

○

임금 : 월 1,260,360원(원고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적용한 평균임금)

○

입원기간 : 피해자는 2014. 2. 17.부터 총 300일간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2014. 12. 13.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

가동연한 : 2014. 2. 17.부터 4년이 경과하는 2018. 2. 16.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중 100%, 그 이후 가동기한 종료일까지는 48%(맥브라이드표 절단항목 III-2, 옥외근로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65,484,8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본다.

3)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32,200,266원이 된다(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제동장치가 풀려 경사를 따라 내려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도 이를 미리 확인하고 피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피하지 않고 손으로 밀어 버스를 멈추려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해자의 사용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계산

①

적극적 손해액 : 42,565,152원(= 65,484,850원 × 65%)

②

소극적 손해액 : 20,930,172원(= 32,200,266원 × 65%)

라.

공제 여부

피고는,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1223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8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기왕 내지 향후 보조구와 향후치료비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산업재해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할 경우 이중배상의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돈 중 산재급여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미 공제한 후 화해권고금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보험급여와 중복되지도 않으므로(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의 대인배상 Ⅱ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동차공제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승낙조합원인 A어린이집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 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피고 연합회의 약관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소외회사는 기명조합원, A어린이집은 승낙조합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약관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조합원'이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또, 자동차공제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계약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가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운전조합원인 D가 가해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인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대인배상Ⅱ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소외회사 소속 피용자이고, 피해자는 소외회사와 사용자관계가 없는 A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이므로, D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용자 소속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2614 소송에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고, 대법원 2015다247035 판결에 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피해자에게 산재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자가 피고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2)

계산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65,484,850원, 휴업급여로 23,781,170원, 장해급여로 40,102,858원(장해일시금 환산금액,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대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위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적극적 손해액은 42,565,152원, 소극적 손해액은 20,930,172원(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요양기간 중의 손해액은 15,198,458원이고,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요양기간 종료 후의 손해액은 5,731,714원이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위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아래 표의 계산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3,495,32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