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454,150원 및 그 중 1,526,47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02,9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041,19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975,49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2,036,7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41,35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1,555,05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49,275,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 각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 8/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8. 4.경 D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8. 4.경부터 피고로부터 일당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8. 7. 11:30경 위 공사 현장 부엌 바닥에 세면대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돌이 원고의 왼쪽 눈에 튀어 좌안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범위
과실상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였는데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상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요양보상
갑 제12-1 내지 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치료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가 정하는 요양보상 합계 104,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업보상
근거규정
휴업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위 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요양기간
갑 제1, 5, 8, 9,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9.부터 2013. 8. 21.까지 G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14. 3. 24.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9.부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할 장해등급 결정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23.까지 199일간의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원고는 원고의 일당 15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위 금액의 60/100을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일용근로자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바,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정한 것은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규정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노동부고시 제2009-39호]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위 조항들 및 고시를 유추하여 보면, 원고는 위 법령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당 150,000원에 위 고시상의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인 109,500원(= 150,000원 × 73/100)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휴업보상 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보상 13,074,300원(= 109,500원 × 60/100 × 19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해보상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장해등급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장해보상으로 평균임금의 450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장해보상으로 원고에게 49,275,000원(= 109,500원 × 45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2,454,150원(= 104,850원 + 13,074,300원 + 49,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재해발생일인 2013. 8. 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3항,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시기는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제51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에 관한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관하여는 아래 표 각 '금액'란 중 '합계'란 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날짜부터, 장해보상 49,275,000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454,150원 및 그 중 1,526,47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02,9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041,19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1,975,49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2,036,7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41,35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1,555,05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49,275,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원고는 2018. 7. 24.자 준비서면에서 '사고일인 2013. 8. 9.부터 장해판정 전날인 2014. 2. 23.까지 199일치 평균임금의 60/100에 해당하는 17,910,000원'으로 주장하였고, 위 각 날짜는 실제 사고일(2013. 8. 7.) 및 장해판정 전날(2014. 3. 23.)과 상이하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7. 선고 2016고단401)에서 인정된 휴업보상 기간인 '199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판단함
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각주2)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