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