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