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 대법원 2025두3101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두63413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두364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1두35438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0두10655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