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7. 1. 거제시 D 외 1필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 C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5. 7. 15.부터 2016. 4.까지, 공사금액 5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5. 9. 3. F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5. 9. 10.부터 2015. 11. 15.까지, 공사금액 133,200,000원으로 하여 F에게 하도급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의 요청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작업인부를 공급해 주고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직원인 G, H로 하여금 도급 업자인 피고 C을 압박하여 노무비를 받아내기로 하고, 2016. 2.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G, H가 피고 C을 찾아가 F 대신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2016. 3. 11. 피고 C으로부터 피고들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한편, G과 H는 '2016. 3. 11.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로 피고 C을 찾아가 H는 음료수 페트병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고 물품보관함에 있던 철제 간이의자를 꺼내 테이블을 내리쳐 피고 C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G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후 피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고 C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후 G과 H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G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H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672, 부산지방법원 2017노44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6. 2.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해 주고 F으로부터 노무비 4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이 위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6,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인 F이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F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사무관리로써 피고 C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39조에 따른 비용상환으로써 원고에게 노무비 46,18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F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36,41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원고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거나 이를 취소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F이 아니라 I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이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였는지, 원고가 노무비 46,1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각서금 청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고측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거나 피고 C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시공업자 등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해 주고 노무비 등을 지급받아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주는 일련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거나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