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8,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16.부터 2014. 7. 1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12,748,600원과 연차휴가수당 1,561,960원, 그 밖의 수당 1,497,560원, 퇴직금 21,080,278원을 합한 36,888,398원(그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금액은 임금 2,559,320원과 퇴직금 6,550,200원을 합한 9,109,520원인 것으로 보인다)을 체불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888,3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