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44772 판결

주문

1.

피고 B, 예스원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42,000원, 선정자 C에게 12,320,000원, 선정자 D에게 2,700,000원, 선정자 E에게 7,040,000원, 선정자 F에게 2,340,000원, 선정자 G에게 2,700,000원, 선정자 H에게 4,320,000원, 선정자 I 에게 7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 예스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예 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예스원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기장군 J 소재 신축빌라의 건축주로서, 2016. 2. 11.경 피고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빌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예림종합건설은 그 무렵 피고 예스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스원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6. 5. 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예스원건설이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에 따른 형틀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 B, 피고 예스원건설의 K는 2016. 7. 초경 골조공사 완공시 7일 내에 목수노임 65,340,000원 중 미지급 된 45,340,000원, 철근 노임 36,300,000원 중 미지급 된 19,000,000원을 합한 64,300,000원(계산상 64,340,000원이나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주었고, 그 무렵 공조공사가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목수인 일용노동자로서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면적 242평에 대하여 평당 인건비를 270,000원으로 정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직상 수급인, 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 예스원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갑 제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목수로서 피고 예스원건설 등이 제공한 원자재와 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 예스원건설 등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형틀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이 구하는 금원은 노임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예림종합건설도 피고 예스원건설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금원을 목수 인건비로 분류한 점, 원고 등과 피고 예스원건설 사이에 형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피고 예스원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형틀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서의 내용, 갑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스원건설이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의 합계액은 65,340,000원(= 242평 × 270,000원/평)인 사실,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 예스원건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0,000원,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금원으로서 피고 예스원건설이 원고 등의 식대 변제 독촉에 따라 식당에 변제한 3,258,000원(= 2016. 6. 17. 1,813,000원 + 2016. 7. 26. 664,000원 + 2016. 7. 26. 781,000원), 원고 등이 해체작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 예스원건설이 이를 위해 L에게 지급한 3,600,000원을 각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원고 6,342,000원, 선정자 C12,320,000원, 선정자 D 2,700,000원, 선정자 E 7,040,000원, 선정자 F 2,340,000원, 선정자 G 2,700,000원, 선정자 H 4,320,000원, 선정자 I 7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예스원건설은 원고 등에게 위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예림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제3호)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예스원건설의 임금 미지급이 피고 예림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예림종합건설에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림종합건설은 피고예스원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른바 '은행 기성금'이 피고 예림종합건설에 지급되면 바로 피고 예스원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 예림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이 피고 예스원건설의 K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 등이 피고 예스원건설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형틀공사를 거부하고 있었던 점, 피고 B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준 이후 원고 등은 형틀공사를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 B은 골조공사를 포함한 빌라 신축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고 예스원건설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피고 예스원건설과 공동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예스원건설과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위 1)항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B, 예스원건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 예스원건설의 공제 주장

피고 B, 예스원건설은 원고 등이 콘크리트 양성 후 마무리 작업(이른바 '하스리 작업' 내지 '컷팅 작업')을 포기하여 피고 예스원건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하고 지출한 3,200,000원, 원고 등의 거푸집 제작 부실로 콘크리트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타일 작업 등을 하는 데에 지출한 11,200,000원이 원고 등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등이 피고 예스원건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형틀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형틀공사로 인한 하자가 있어 피고 B, 예스원건설이 이를 보수하는 데에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원고 등이 근로계약의 본지에 따르지 아니한 노무를 제공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B, 예스원건설이 주장하는 마무리 작업이 원고 등이 제공하기로 한 형틀공사에 관한 근로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B, 예스원건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 예림종합건설, 예스원건설에 기성고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피고 B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예스원건설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그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예스원건설이나 피고 예림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원으로 피고 예스원건설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B, 예스원건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2,000원, 선정자 C에게 12,320,000원, 선정자 D에게 2,700,000원, 선정자 E에게 7,040,000원, 선정자 F에게 2,340,000원, 선정자 G에게 2,700,000원, 선정자 H에게 4,320,000원, 선정자 I에게 7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피고 B, 예스원건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예스원건설의 공제 주장에 대해 일부 자인하고 2017.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피고 B, 예스원건설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예스원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예림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