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소469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6,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최저임금 청구 부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최저임금에서 10% 감액한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 1,387,3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게시간 임금 청구 부분

가.

원고는 1일 2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1일 7시간(2014년도) 또는 8시간(2015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공사현장의 경비원으로서 7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7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출입인원 및 출입차량의 통제와 기록,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자재 도난, 화재 예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순찰을 하였는데, 야간에는 22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또는 근무 초소가 변경된 이후에는 23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30분씩 순찰을 하고 순찰 포인트에서 전자시계를 눌러 순찰여부를 기록하여 왔다.

②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의 근로시간 중 7시간(야간근로시간 중 4시간 포함)을 사용한다']하였고 원고도 7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주거나 휴식할 장소를 마련해 두지는 않았다.

③

원고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장에 없었다.

④

원고는 4시 30분에 순찰한 후 5시 30분까지 취침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무시간 중 혹시 모를 도난의 위험성이나 출입차량 유무 등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30분간 순찰을 돈 후 다음 순찰시간까지의 시간이 온전히 원고의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고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야간공사의 빈도가 낮다거나 경비일지에 야간출입차량 등의 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경비원인 원고가 업무 도중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9,599,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우경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