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2011년 임금'란, '2012년 임금'란, '2013년 임 금'란, '2014년 임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란 중 '2011년 기산일'란, '2012년 기산일'란, '2013 년 기산일'란, '2014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청소대행업, 위생 · 환경관리 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고, 원고 B, C, D, E, F, G, H, L, M은 2015. 4. 30.까지, 원고 I, J, K은 2014. 10. 30.까지, 원고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2014. 3.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AD역에서 피고 회사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열차 내 비품 구비 및 교체 등 업무, 열차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들 중 C, M은 KTX 열차비품 업무를,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열차(국철)의 비품 또는 청소 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원고들의 근로계약과 상이한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서 피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 내지 41호증, 을 제6, 9, 19, 2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 L은 2014. 10. 14., 원고 K은 2014. 10. 29. 각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L과 피고가 2014. 10. 14.경에, 원고 K과 피고가 2014. 10. 29.경에 각 합의를 하면서 "갑(피고)은 을(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에게 ( )원을 ( )까지 지급한다. 위 금원을 지급받을시 을은 갑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신고사건 및 관할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위 조항이 이행될 경우 을은 위 회사와의 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관계가 청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을은 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행정상,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합의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을 금품관계 청산 조건으로 취하하는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취하가 아님이 명백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소취하의 조건이 달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들로서 열차시각표에 정규 편성된 열차의 청소 및 비품업무 외에 열차시각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열차들에 관하여도 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검수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여 1일 20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15.5시간만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5.5시간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은 관리직 사원이 아닌 원고들과 같은 노무직, 기능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일급제(시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5조).
피고의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상시급에 가산률(150%)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있다(제41조, 제44조).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각 산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원고들의 급여를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승호수당, 근속수당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정해두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제반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24시간 교대제의 근로형태상 연장 · 야간근무가 예정된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포괄임금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3시간의 수면시간과 30분씩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0시간 모두가 실근무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2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졌고 위 휴식시간에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들의 근로시간 15.5시간, 휴게시간 3.5시간, 수면시간 5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작업장 체류중 2시간 휴식에 5시간 수면을 취한다', '휴게시간은 조합원에게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중식, 석식 등의 식사시간은 60분으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5, 8, 9, 11, 12, 14, 21, 22, 23, 27호증, 을 제7, 8,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E, A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3.5시간의 휴게시간, 5시간의 수면시간을 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휴게 · 수면 ·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수면시간 3시간과 식사시간 각 30분씩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청소 · 비품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20시간 모두 실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원고 C, M이 근무한 KTX 열차의 경우 경부선 하행열차는 AD역에 오전 07:53 도착을 시작으로, 매 시간대마다 적게는 2대, 많게는 6대까지의 열차가 수시로 도착하여 익일 새벽 01:38까지 연속적으로 배차되어 있고, 경부선 상행열차는 오전 04:50 출발을 시작으로 하행열차와 마찬가지의 간격으로 밤 22:55까지 연속적으로 배차되어 있었다. KTX 열차 근로자들은 3인이 1조를 이루어 3조가 하루에 총 50대 가량의 열차에 비품 비치 등 작업을 하였고, 개인별로는 통상적으로 평일에는 약 15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약 17~18대의 열차 비품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KTX 열차는 18량으로 이루어져 총 길이가 약 390미터에 이르러 열차 비품 업무에만 30~40분 이상이 소요되고 비품장소까지의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열차 1대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에 더하여 위 원고들은 평일에는 약 5대, 주말에는 약 7~8대의 KTX 열차에 관하여 열차점검 및 정비 등을 위해 정비장소에 입고시키는 체박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체박열차는 열차 내의 모든 비품을 완전히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원고 C, M을 제외한 다른 원고들이 근무한 일반열차(국철)의 경우 오전 07:37부터(2014년은 07:18) 다음날 02:59까지 AD역에 총 28대의 열차(2014년은 29대)가 도착하는데, 일반열차 청소 담당 근로자들은 1조와 2조로 나뉘어 각 조당 6~8명의 근로자들이 각자 약 12대의 정규 편성 일반열차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일반열차 비품 담당 근로자들은 조를 나누지 않고 전 인원이 AD역에 도착하는 모든 열차의 비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AG역에서 비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AD역에 머물지 않고 AG역으로 가는 열차들에 관하여도 방향판을 돌려주고비품 업무도 일부 수행한 결과, 하루에 AD역에 머무는 열차와 AG역으로 가는 열차를 합하여 약 27~28대의 열차 비품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출근점검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KTX 담당 원고들의 경우 07:53에 도착하는 열차의 업무를 시작하였고, 일반열차 담당 원고들은 07:37에 도착하는 열차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들 모두 익일 오전 7시 또는 그 이후에 퇴근하였다.
열차 청소 업무에는 의자의 방향을 돌리는 작업, 열차 내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열차 내부 천정과 벽면의 청소, 화장실 세면대 및 변기 토사물 청소, 화장실 분뇨처리 작업, 방향제 살포, 방열판 닦기, 열차 외부 표면 청소, 열차 내외부 유리창문청소, 열차 내 쓰레기 수거 및 수거된 쓰레기의 소각장 운반, 발전차 및 기관차 외부 물청소 업무 등이 포함되고, 비품 업무에는 좌석 커버의 교체 및 정돈 업무, 화장실 내물비누 · 화장지 등 비품을 보충하거나 교체하는 업무, 열차 소모품의 상 · 하차 업무, 방향판 교체 업무, 객차의 분리 또는 교체시 보조 업무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열차를 담당하는 원고들은 23:49에 도착하는 1221호 열차에 대한 일상차(AD역에 도착하여 하루 체박한 후 다음 날 출발하는 열차) 업무를 완료하고 검수절차를 마친 후 대기실로 돌아와 01:30경부터 수면을 취하였는데, 원고들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02:21에 도착한 1225호 열차가 1204호로 05:40에 출발하고 01:34에 도착한 1007호 열차가 1002호로 06:20에 출발하기 때문에 위 출발열차를 작업하고 검수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03:40경에 수면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모두 마치면 통상 06:30경이 되었고, 원고들은 작업장에서 휴게실로 이동하여 인수인계를 마친 후 07:00경 퇴근하였는데, 해방작업(열차를 분리하여 수리하거나 점검한 후 다시 본 열차에 연결할 때 수리 등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때나 먼지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날은 07:00 이후에 퇴근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미만이었다.
일반열차 1대는 7~9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일부 새마을호 열차는 16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열차 중 반복차(AD역에 도착하여 몇 시간 후 다시 출발하는 열차) 1대의 비품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20~30분이, 일상차 1대의 업무에는 약 40분~1시간이 각 소요되었으며, 여기에 대기시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일상차 1대의 비품 및 청소 업무에는 약 1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더하여, 일반열차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KTX 열차 청소 근로자의 인력이 부족하여 본래의 담당 업무인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 청소를 오후 8시경까지 마친 후 23:49에 도착하는 열차가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하루 평균 2~3대(주말에는 4~5대)의 KTX 체박열차 청소 업무까지도 수행했다. 나아가 비품이 AD역에 도착하는 경우 비품 근로자들이 비품 전부를 운반하지 못하면 청소업무 근로자들이 함께 비품을 운반하여 주기도하였다.
결국 일반열차 청소 근로자들은 하루에 최소 16대 이상의 열차를, 비품 근로자들은 AD역에 머무는 열차 약 19대 및 AG역으로 가는 열차 8대를 합한 27대를 작업하였는데, 순수하게 청소 및 비품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다가 이동시간과 검수 대기시간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은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의 사업장인 AD역에는 계절별로 'AH', 'AI', 'AJ' 등 각종 임시열차가 자주 운행되어 연간 운행되는 임시열차가 수백 대에 이르렀고, 특히 봄과 가을에는 거의 매일 임시열차가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규편성 열차 외에 임시열차의 비품 및 청소 업무도 수행하고 특히 봄과 가을에는 매일 임시열차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모든 열차는 약 6개월마다 약품세척, 물세척, 진공청소 및 실내바닥 연마 등 차량 전반에 걸쳐 묵은 때를 벗기는 청소인 '전반청소'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하루에 평균 2~3대(2013년은 1대만 작업하였다)의 열차에 관한 전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전반작업은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주로 정규편성 열차의 간격이 비교적 긴 시간을 이용하여 통상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의 열차에 관하여 전반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고장 등의 사유로 갑자기 발생하는 임시열차의 청소 및 비품업무와, 열차를 분리하여 수리하거나 점검한 후 다시 본 열차에 연결하게 되면 수리 등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때나 먼지 등을 청소하는 작업인 해방작업도 하루에 평균 1~2회 가량 수행하였는데, 임시열차와 해방작업의 경우 사전에 원고들에게 배차계획 등이 통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도 급하게 처리해야 하고, 해방작업은 통상적인 열차의 경우보다 기름때나 오물이 많아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았으며 비품의 교체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1량을 작업하는데만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원고들은 열차의 청소 및 비품 업무뿐만 아니라 철로 주변의 청소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는데, 차량 정박지 주변의 휴지나 이물질 줍기, 풀뽑기, 청소도구 정비 등의 업무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일반열차 청소 근로자들은 기관차와 발전차 청소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고, 병원열차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장에 운반하는 작업까지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작업장인 AD역은 열차와 열차 사이, 열차와 쓰레기 소각장 사이, 열차와 원고들의 휴식장소인 대기실 및 비품창고 사이, 식당이 있는 사무소와 원고들의 작업 장소 사이, 열차가 도착하는 장소인 플랫폼과 작업장소 사이 등의 거리가 수백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상에 이르고, 그 이동경로도 걷기에 불편한 자갈길이거나 철로를 가로질러야 하고, 혹은 육교나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각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길게는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작업현장에서 휴게실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고들은 남는 시간이 있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잠시 쉬는 경우는 있으나 휴게실에서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원고들이 업무를 마친 후에도 한국철도공사 측이 열차의 청소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한 후 피고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면, 원고들은 한국철도공사 측의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비품 및 청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원고들이 수면을 취하는 도중에도 한국철도공사 측의 검수 결과 작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으면 원고들은 지적을 받은 업무를 완료한 후 다시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첫 차의 작업을 완료한 후 오전 9시경부터 약 20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 30분경부터 약 20분 동안 식사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규칙적인 때에 먹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작업 상황에 따라 식사시간이 변동되었으며, 식사하는 장소와 작업 현장과의 거리가 약 4~500미터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음 작업 현장까지의 이동을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식사를 완료하여야 했다.
결국 원고들은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이 정해진 정규편성 열차들 외에, 열차시각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시열차 청소 등 작업, 해방작업, 전반작업, 비품이나 쓰레기 등 운반작업, KTX 열차 근로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KTX 청소 업무(일반열차 근로자들의 경우) 등 정규업무 외의 업무들까지도 함께 수행하였다. 또한 각 장소 사이의 이동거리와 피고 측 또는 한국철도공사 측의 업무 검수에 따른 보완 · 재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 검수 완료까지의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열차시각표에 기재된 열차들의 도착시간 사이에도 휴식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한 채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열차의 발생이나 검수 결과에 따른 재작업 등으로 인하여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사용자인 피고 측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식사시간 1시간(점심 30분, 저녁 30분)과 수면시간 3시간을 제외한 합계 20시간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중 '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무일이 위 표 중 '연간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급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근무일을 곱한 값인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기본근로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살피건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15.5시간만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에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20시간-8시간)이 되는데, 그 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되므로 위 5시간에 관한 부분은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서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과 '연장근로시간(7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연장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근무시간 가운데 22:00부터 06:00까지의 8시간 중 수면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시급'과 '야간근로시간(5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야간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200%(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률)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유급휴일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원고들에게 1주일에 1일(일요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세부 내역에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의 연간 주휴일수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유급휴일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유급휴일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간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기본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차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산정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별로 더하여 보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중 '지급받아야 할 연간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이 위 표의 '지급받은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2011년 임금'란, '2012년 임금'란, '2013년 임금'란, '2014년 임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란 중 '2011년 기산일'란, '2012년 기산일'란, '2013년 기산일'란, '2014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M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의 '원고 M 인용금액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20,690,572원인데, 원고 M은 위 돈 중 20,364,428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M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M에게 위 20,364,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