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4681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4. 27. 호봉 획정을 위한 기준호봉 10호봉 확인청구 부분, 고용센터 경력인정 100%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B 외 15인(이하 '선정자 B 등'이라 한다)과 선정자 C 외 5인(이하 '선정자 C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소속의 비공무원 6개 직종 중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로 채용되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추가로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선정자 B 등과 선정자 C 등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4)

1년 단위의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은 이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와 선정자 B 등은 2014. 1. 1.에, 선정자 C 등은 2015. 1. 1.에 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

1)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이하 '이 사건 직종통합'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일반 직업상담원의 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통합하고, 이에 원고 등은 2015. 4. 27.자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었다.

2)

원고 등은 2012. 3. 2.과 2013. 7. 1. 최초 근로계약 체결이래 2015. 1. 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2015. 4. 27.에 직종통합으로 인한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기까지 시간당 7,52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3)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직종통합시 원고 등을 비롯한 무기계약자들의 고용센터 경력을 반영하였는데,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이하 '사무원 등'이라 한다)의 경력은 100% 반영하고, 원고 등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경력은 50% 반영하였다.

4)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직종통합시 호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던 원고 등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여, 원고 등에게는 6호봉이 획정되었고, 호봉제를 적용받던 사무원 등에게는 기존의 호봉이 획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