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주식회사 극동기계, G, H에 관한 부분 및 원고(선정당사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C,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D, 주식회사 대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5. 4.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74,588,983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콜핑(이하 '콜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516,505,770원 상당의 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28. 피고 C, E에게 위 채권을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양도에 관한 통지가 그 다음날 콜핑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콜핑은 위와 같은 가압류 등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4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E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액 516,505,7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한편, 콜핑이 위 다.항과 같이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8. 29. 실제 배당할 금액 516,975,36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선정자 주식회사 극동기계, G, H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7.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선정자들을 원고들의 선정자로 추가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위 선정자들이 원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위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6. 8. 29.로부터 7일이 훨씬 경과한 2017. 10. 23.에 이루어져 제소기간을 지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10. 28.경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고 C, E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 E에 대한 배당액 312,386,378원을 삭제하고, 위 금액은 별지1 목록 배당액란(원고 C, 선정자 E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C, E의 주장
위 원고들은 2015. 3. 4.경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내역이 기재된 보정명령을 송달받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적자가 30억 원 가량 누적되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2014. 9. 말경 부도처리된 사실, 이에 원고들(피고 C은 선정당사자로, E는 선정자로 포함되어 있다)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물품대금 2,054,255,05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438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15. 3. 4.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콜핑이 이 사건 매출채권 516,505,770원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위 보정명령에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채권 양도금액의 합계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4. 9. 말경 부도처리된 후,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무렵인 같은 해 12. 18.경에는 이미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위 원고들이 위 가압류 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2015. 3. 4.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위 보정명령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후,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건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경합되는 채권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상, 원고는 늦어도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원고들을 포함한 대건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와 피고 C, E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 사건 매출채권이 피고 C, E에게 양도되기 전에 가압류한 가압류권자로서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원고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D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 회사와 피고 C, E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피고 D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출채권액 중 74,588,983원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았으나, 위 배당금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우선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보조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 및 원고들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서는 아니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74,588,983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보조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은 임금 등 채권 308,384,83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633호로 채권가압류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조참가인 및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의 위 채권은 피고 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매출채권에서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위 74,588,983원이 원고들 및 원고들 선정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주식회사 극동기계, G, H에 관한 부분 및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C,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김진원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