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46,5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57,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